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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포시의 서울 편입시 재정 운영 변화 분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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브리핑347호 2023.11.09
김포시의 서울 편입으로 자체재원 감소, 의존재원 증가 작성 : 손종필 수석연구위원
23년 기준 지방소득세, 담배소비세 등 김포시세 3,005억원 서울시세로
보통교부세 불교부 단체로 전환됨에 따라 ’23년 1,728억원 전액 감액
재산세 절반(710억원)은 서울시공동세로 전환 후 자치구 균등 배분
요 약
  • 우리나라 지방세의 이원적 체계(특광역시세 – 자치구세 : 광역도세 – 시·군세)로 인해 김포시의 지방세목이 축소.
    - 지방소득세, 담배소비세, 자동차세 -> 서울시세, 등록면허세 ->김포시세
  • 김포시의 서울시 편입으로 세목이 변경되면서 2023년 1차 추가경정예산서를 기준으로 자동차세 635억원, 담배소비세 325억원, 지방소득세 1,335억원, 재산세 50%인 710억원 등 3,005억원이 서울시세로 전환(재산세 50%는 서울시공동세로 징수 후 자치구에 균등배분)
  • 지방교부세법에 따란 특·광역시의 보통교부세 산정은 본청과 자치구를 통합해 산정하도록 하고 있어 그동안 교부단체였던 김포시는 이후 불교부단체로 전환됨에 따라 보통교부세 1,728억원 전액 감액
  • 김포시 감소한 지방세 수입과 중앙정부 이전재원은 서울시와의 사무 분장 등을 고려해 서울시의 조정교부금을 통해 일부 충당이 됨. 구체적인 조정교부금은 추후 산정이 가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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